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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by 뇌내잡설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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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로수당 등 소득이 감소했을 시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함(「근로 기준법」 제2조제1항제6).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하고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연장, 휴일, 야간 등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32, 2021.2.5.)

 

 

 

이상으로 연장근로 감소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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