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 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23, 2007.10.25.)),
-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음(근로기준과-2373, 2005.04.29.).
- 장기간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의 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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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23, 2007.10.25.)),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음(근로기준과-2373, 2005.04.29.).
-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기간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의 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1.7.)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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