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by 뇌내잡설 2024. 5. 31.
반응형

<질의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 근로시간(1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86246 판결 참조).

 

-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2조제1항제6),

 

-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86246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 시간(1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함.

 

- 다만,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이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