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대법원 2007.9.20. 선고 2077다3299 판결 참조).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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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됨.
한편, 노사 간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일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되 일부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대법원 2007.9.20. 선고 2077다3299 판결 참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무효 인지 여부는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이상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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