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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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개인 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휴업한 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895, 2020.12.09.)
이상으로 휴업 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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