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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by 뇌내잡설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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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 규칙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 만약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전출 후 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에 따라 전출 근로자도 그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전출 후 기업이므로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 만약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전출 후 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에 따라 전출 근로자도 그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 전출 전・후 기업 중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용자는 해당 전출 근로자를 포함하여 의견 청취(또는 동의) 대상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1.17.)

 



이상으로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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