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
임원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동의 대상이 전체 임직원 대상 인지,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급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18년 임원연봉규정 개정이 불이익 변경임에도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만 변경절차를 밟았다면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 소급 추인 당시의 임원 등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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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18년 임원연봉규정 개정이 불이익 변경임에도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만 변경절차를 밟았다면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 두2238 판결).
- 소급 추인 당시의 임원 등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됨.
*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후에 추인받는 경우, 추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12.17.)
이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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