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 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금품수수, 성폭력・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이상으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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