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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by 뇌내잡설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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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12.9.)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위수탁 운영하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해당 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신규채용 방식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12.9.)

 



이상으로 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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