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 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사내포털에 공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일주일가량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동결 내용에 대해 사내포털에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당기간 게시하고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으며, 노동조합별(3개)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하고, 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 하도록 한 것 등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호봉승급의 중단인지, 호봉승급분 없이 임금인상률만 동결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 시 귀사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동결 내용에 대해 사내포털에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당기간 게시하고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으며, 노동조합별(3개)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하고,
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 하도록 한 것 등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12.8.)
이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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