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회의에서 확인된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명부 서명 방식, 개인별 동의서 제출 방식, 이메일 활용 방식, 문자메시지 방식 등 총 4개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은 찬반 의견 취합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이 집약된 경우,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의견 취합 방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귀 질의 사안과 같이 여러 의견 취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들의 중복투표 등으로 과반수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관한 그 방법에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이 집약된 경우,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의견 취합 방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귀 질의 사안과 같이 여러 의견 취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들의 중복투표 등으로 과반수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이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0) | 2024.07.16 |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 (0) | 2024.07.16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0) | 2024.07.15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 (2) | 2024.07.15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