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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by 뇌내잡설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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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안과 같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그 법인 소속 기관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 두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또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두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자의 징계에 관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한 노사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유・ 종류・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행해져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하고, 그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1차적인 해석 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사안과 같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그 법인 소속 기관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징계 사안에 대하여 두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또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두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자의 징계에 관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한 노사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이상으로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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