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 귀하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법령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와 휴가기간, 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휴가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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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폐경 등과 같은 사유로 ‘생리사실 없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와 휴가기간, 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휴가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이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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