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당 사업장의 전체 임직원 수는 396명이고 노동조합원은 185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않지만 이중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 간부직원, 인사・급여・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제외하면 과반수를 충족하는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소속 조합원 185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동의 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 조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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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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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 질의상 임직원이 순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으나,
- 임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고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거나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로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 만약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동 조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084, 2020.12.21.)
이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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