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 판결),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추가 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질의상 보전수당의 지급주기 및 지급조건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바, 질의상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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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 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귀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8.9.28. 선고 2016다212869 판결),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추가 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질의상 보전수당의 지급주기 및 지급조건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바, 질의상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이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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