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 19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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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 1995.5.12.).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주거수당이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조건이라면(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출퇴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주거 임차 등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6181, 2019.12.9.)
이상으로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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