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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by 뇌내잡설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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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 하여 근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1.3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게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다 하여 근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되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는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1.30.)

 

 

 

이상으로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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