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자들의 실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0 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및 제2조제2항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 이에 미달되는 경우 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 평균임금과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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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 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비교 대상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12.30.)
이상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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