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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by 뇌내잡설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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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이상으로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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