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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by 뇌내잡설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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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89399, 2013.12.18. 참고),

 

-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같은 취지: 대법원 201289399, 2013.12.18. 참고),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동안에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인상이 확정되고 휴직한 자 등을 단체협약 등의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128, 2021.12.9.)

 

 

 

이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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