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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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상여금 규정의 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로 정할 문제로 판단되고,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440, 2021.5.14.)
이상으로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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