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이 다가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표면화된 갈등과 일반인들의 여론이 불붙듯 점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이다.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최근 들어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쟁점은 바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제9조 제1항이다.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뇌내 잡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 임금]
최근 6개년 시간당 최저 임금 변동 현황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8,350원 | 8,590원 | 8,720원 | 9,160원 | 9,620원 | 9,860원 |
10.9%P 인상 | 2.9%P 인상 | 1.5%P 인상 | 5.0%P 인상 | 5.0%P 인상 | 2.5%P 인상 |
[일본의 시간당 최저 임금]
최근 6개년 시간당 최저 임금 변동 현황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901엔 | 901엔 | 930엔 | 961엔 | 1,004엔 | 1,004엔 |
9,582원 | 9,499원 | 9,581원 | 9,160원 | 9,163원 | 8,930원 |
* 전국 가중평균의 시급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각년도말 엔화 환율을 적용하였으며, 2024년도의 경우 3월말 기준 엔화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제학에서는 시장 실패를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 경제가 스스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때문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시장은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 있으며, 더 이상 공급은 그만큼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은 시장지배력, 불완전한 정보,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이 꼽힌다.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모두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등으로 인하여, 최저가격 제도가 대두되었다.
최저가격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저임금 제도”다.
<오늘의 잡설 :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는 노사공 측의 대표 9인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 최저임금을 시행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 중에도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 역시 그 숫자가 제법 된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이다.
잘 살펴보면 복지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북유럽이나 중부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몇몇 나라가 더 있기는 하지만 싱가포르나 키프로스 등의 나라도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과 주, 일본은 도도부현, 영국은 미성년과 성년, 캐나다는 특정 전문가 적용 제외,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별, 미성년, 장애인 등의 구분으로 시행하고 있다.
나라마다 저마다의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곳은 법률을 만드는 국회이고, 국회가 그 자격을 부여한 것이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다.
해를 더해갈수록 최저임금 자체는 물론이고, 사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의 위원들도 고민이 많겠다 싶다.
저마다 노사공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이기는 하겠으나, 정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길을 열어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내 생각>
나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찬성파이다.
서울 및 대도시의 물가가 지방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어떤 지방은 마트를 가기 위해서도 제법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심한 경우 자동차가 없다면 불가능한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물가가 싸니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업종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한다면, 차등에서 낮게 적용되는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업이 어려워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사업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인상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시장과 경제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에서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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