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2024.05.07 보건복지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당근마켓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번개장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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