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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

PINPOINT REVIEW_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by 뇌내잡설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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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요약>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4.05.08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현재 접수 중인 2023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 3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중입니다.

-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신청 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알림을 받고 간단한 기본 정보 및 계좌 정보를 입력하니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구요건 : 202312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재산요건 (2023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
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기간
2024. 5.1.~5.31.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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