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납부는 9월 2일까지…기한만 연장,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2024.05.09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와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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