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질의]
○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질의 2 관련
○ 여기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과장・팀장・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위 질의 2처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 등에서도 작업지휘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지휘자와 관리감독자는 동일한 사람이 수행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자가 본인의 부재 상황 등을 대비하여 위 질의 2와 같이 작업지휘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 있음
○ 4. 질의 4 관련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해야 하지만 작업지휘자(정)가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작업지휘자(부)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등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실질적으로 지휘가 가능하다면) 작업 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지원과-395, 2021.9.1.)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
[질의]
○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시 관리감독자인 담당 공무원도 이와 같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시]
○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관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시간 및 작업장소 상주에 대한 사항이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소속 직원이 작업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항상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산재예방지원과-886, 2021.1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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