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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by 뇌내잡설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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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2]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의 범위와 해당 기계는 동력을 써서 작업을 하는 장치인지

 

2.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해당되는지

 

3.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안전보건규칙 [별표 4]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중량물 취급 전부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운반용 등 하역기계’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같은 것인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2]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운반용 등 하역기계’는 동력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며 짐을 싣고 내리는 기계가 해당되나,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무동력(인력작업 등) 운반용구는 상기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서는 별도의 관으로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하여 짐을 싣고 내리는 차량계 기계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되어 제10절제1관 총칙이 적용됨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

 

○ 또한, 같은 규칙 별표4에서는 상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 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2가지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인력작업, 운반용구 또는 기계 등으로 중량물을 작업하는 경우 모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5. 질의 5 관련

○ ‘운반용 등 하역기계’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도 포함됨

(산업안전과-990, 2019.3.7.)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질의]

-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재 품질시험하는 기관도 성능시험을 하는데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KOLAS 기관만 해야 하는지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KOLAS 기관은 각각 다른 표준으로 인정받아 일원화된 기관이 없는데 계약자유의 원칙 문제

 

- 품질검사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위한 자본을 투자한 경우 품질검사기관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42조 등에서는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방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표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안전성능을 확인하여 설치・사용하도록 한 것임

* 수직보호망(KS F 8081), 추락방호망(KS F 8082), 낙하물방지망(KS F 8083), 수직형 추락방망(KS F 8084)

 

○ 참고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품질시험기준 범위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품질관리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 등으로 품질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은 안전성능의 신뢰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산업안전과-1817, 2019.4.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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