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질의]
○ 소방관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에 비전도체 깔창을 덧착용하여 성능보강을 확보하려는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위법성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6호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안전화 포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절연용 보호구는「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87조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등의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절연용 보호구 중 절연화의 경우 발가락 보호를 위한 선심이나 강재 내답판을 제외하고는 도전성 재료를 제한하고, 겉창은 절연체를 사용한 구조*여야 하나, 질의하신 비전도체 깔창의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2의5] 제2호(절연화의 성능기준, 일반구조)
○ 참고로, 소방관 구조화(안전화)의 경우 소방방재청 등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서 구조화 인증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442, 2021.1.25.)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질의]
○ -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위반 여부
○ -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 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법위반 여부
○ - 공단 답변과 같이 고층건물 현장에서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진망 만을 설치한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망만을 사용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들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써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분진망만을 설치했다면 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을 통해 이미 낙하물 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3. 질의 3 관련
○ 고층건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는지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 건설현장 감독 시 사고위험요인(추락, 낙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역시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435, 2021.1.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 수직보호망 설치요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