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20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질의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업무가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 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또한,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 질의 : 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에 휴무하는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 하여 휴무할 경우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휴게시간(수면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을 명시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학교는 인력경비(경비원 고용)와 기계경비(무인경비시스템 운영)를 함께 운영 중이고 학교 경비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 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해서 근무표를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야간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 2024. 7. 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의 본래 업무인 체크인・체크아웃, 미성년자 확인 및 입실 방지,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 요구에 대응하는 업무 등은 「근로 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질의 :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1462, 2..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질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 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질의 :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에 야간근로(평일)와 24시간 근로 (주말・공휴일)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1주간 주중(월~금) 근로와 주말(토~일)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업무성질, 근로시간 등의 동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 즉,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을 평균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 교대) ..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질의 :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자치관리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을 근로하는 기전과장이 일시적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한 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사용자와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이 통상근로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근로자인 기전과장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7250, 2018.11.1.) - 회시 상세 내.. 2024. 7. 2.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① 팀장의 출장, 휴가, 병가, 외출,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허가가 필요하여 출・퇴근 등 복무에 있어 자유롭게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② 과장 미만 직원의 출장, 휴가, 병가에 대한 전결권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에게 있어 과장 미만의 복무를 관리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 일부 전결권을 행사하나, 그 내용이 비품・소모품 관리, 제증명 발급, 4대보험 신고, 물품관리, 원천세 징수, 인사기록 관리, 규정집의 비치・관리 등 극히 제한적이.. 2024. 7.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질의 :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무단침입・방화・도난・위해 등 방지를 위한 검문검색, 기관장・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 집회나 시위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기관점거・폭력사태에 대한 대비 및 질서유지, 기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난동・소란에 대한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근무 중 무기(경찰봉・포승・분사기・탄약 등)를 휴대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자치단체의 정수장 및 폐기물처리장에서 근로하는 청원경찰은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2024. 7.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연차휴가의 대체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음.-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1910, 2022.09.14.)-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 2024. 7.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질의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근로기준법」 제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 단위의 대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동법 제60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47, ’21.3.22.).-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7.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