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
질의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②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③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
202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