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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질의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단지 교대제 근무가 격일로 이뤄 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 2024. 6.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질의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 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 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질의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질의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 질의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②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③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질의 : 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2일) 이러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신접종 당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간 경우라면 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성질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그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질의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5일이 발생하고,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 별론),-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하게 된 이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었기 때문이라면, 해당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법 제60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2024. 6.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질의 : 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병가를 사용한 날(기간)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 2024. 6. 28.
(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음.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7. 등)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 2024. 6.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 선고2021다227100)-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 2024. 6.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질의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휴게 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15-0068, ’15.3.27). - 만약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2024. 6.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 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 94다19228(’95.2.10.), 대법 98다54960(‘00.6.23...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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