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8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질의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매년 00월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시말서 제출, 징계, 전보 등)을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 2024. 6. 2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검토 배경>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대법원 입장과 동일), - 소위 ‘네트제 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를 감안, 그동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그러나 ‘네트제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등의 임금성에 대해, 우리부와 대법원*간 입장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 * 피고는 매달 원고(의사)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 200200 판결> 질의 :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가.. 2024. 6. 2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검토 배경>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노사합의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03.9.15) - 제도시행 후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가 아닌, 보상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 이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준용 (근로개선정책과-370, ’14.1.24 행정해석)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용대상, 사용기간 등)로 보상휴가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해석에 한계 질의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평균임금.. 2024. 6. 2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질의 :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임금을 지급할 때에”)와 교부대상(“근로자에게”)을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월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수회 반복하여 미교부하는 경우 수 개의 법익 침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과태료 부과는 법 위반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2024. 6. 2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질의 :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 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2024. 6. 2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질의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질의 :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이 원칙적인 의미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다만 해당 근로시간 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상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근..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 질의 :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 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9.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토요..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질의 :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 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고용복지플.. 2024. 6. 1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할 것임(근로 기준정책과-741, 2015.3.9.).- 예정된 연차휴가 대체일을 대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 등을 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도축회사에서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축을 이송하지 못하고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 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장의 인력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13, .. 2024. 6. 18.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9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