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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사실관계] □ 취업규칙 내용❍ 월~금요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근로계약 내용❍ 월~금요일 : 1일 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1,3,5주) 4시간❍ 1일 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2024. 7. 1.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질의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 2024. 6.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질의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 2024. 6.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질의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 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 ’20.3.3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에 소멸되나,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1279, 2020.6.16.)-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2024. 6.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질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 되는 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 시 위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 하며, -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위의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임.-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회시 상세 내용.. 2024. 6.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질의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단지 교대제 근무가 격일로 이뤄 진다는 사정만으로 동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더라도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 2024. 6. 30.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질의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연차유급 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2017.7.1.부터 2018.6.30.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 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질의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사업장)에 적용 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되(즉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적용), -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질의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임금근로시간과-2754, 2021.12.3.)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 질의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②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③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질의 : 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시에는 2일) 이러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백신접종 당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하에 무급휴가를 간 경우라면 노사 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성질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그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 2024. 6. 29.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질의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 15일이 발생하고,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가는 별론),-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하게 된 이유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었기 때문이라면, 해당 기간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법 제60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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