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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사가 통신장애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휴업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로시간이..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2009.2.13. 참조). (근로기준정책과-3820, 2021.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질의 :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는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대기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우천시 전기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일시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 2024. 6. 1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질의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시각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경우 휴업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 근로자가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이후 시간대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과 달리, -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휴직 등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질의 :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연속으로 휴업하는 경우 나중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중 최초 실시한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휴업기간 도중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변동되지는 않음.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 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질의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직위해제(또는 대기발령)와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등),-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규정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직위해제의 정.. 2024. 6. 1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 :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 질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해석>휴업기간 중에 설명절휴가비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 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 다만 법 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지플러..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감염병, 정신질환 등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제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휴업시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기간의 유·무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08, 2020.10.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고용복.. 2024. 6. 1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질의 : 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 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 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 소정근로..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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