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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136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질의 :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내일채움공제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사업으..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 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팀)에게 순이익 5%를 주면, 영업 1팀 팀장과 영업 2팀 팀장이 상의하여 팀별 금액을 배분, 각 팀장이 팀원들과 협의 하여 팀원마다 배분율을 달리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지급액을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 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 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 - 다만, 귀 질의상의 당직근무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일·숙직근로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인지가 불명확하나,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미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질의상의 판매수당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 계약서에서 약정하였고 별도로 판매수당의 지급조건을 공지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판매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으로서, 이후 사용자가 지급여부나 지급률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한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1218, 2021.4.22.).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 2024. 5. 28.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질의 : 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직위인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매월 20만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기본급 등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품위유지비가 직급수당의 성격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 하였다면 .. 2024. 5.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질의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같은취지: 대법 94다55934, 1995.5.12.).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담함으로써 근.. 2024. 5.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해당 금품이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조건이나, 중간 퇴직하는 경우 반환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취지: 대법원 2015.6.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 2024. 5.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세법」상 인정이자의 임금성 여부>「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 등)해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세법」상 인정이자로서 근로소득에 합산 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2024. 5.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 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할 시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 귀 질의상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3.. 2024. 5. 27.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질의 :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을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 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978, 2020.10.0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 : 식비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성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 5,000원의 식비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당 식비를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277, 2020.8.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2024. 5. 26.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 질의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복지포인트 및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같은 취지: 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참조)..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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