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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및 급여지급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방법

by 뇌내잡설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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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및 급여지급 기준>

 

[질의]

 

1. 일반근로자의 월 급여일은 21일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경우 언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시급제 방식으로 매월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보수와 상여금 그리고 연말 경영성과급 포함 지급 여부

 

 

 

[회시]

 

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나,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일도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겠으나 귀사 일반 근로자들의 급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8, 2010.7.27.)

 

 

 

<근로시간면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방법>

 

[질의]

 

1.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었던 근로시간면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근속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하며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 적용, 매년 임금조정 및 정기 호봉승급 적용이 이루어진 금액이라 판단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 이에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를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와 동일한 조건(직무, 근속기간, 경력, 직책, 기타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위와 같은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사 생산직 사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매월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매월 변동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준으로 매월 변동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 동일 조건 근로자의 평균 시간외근로수당을 매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해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 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직전 3개월 또는 1년간 사업장 전체 생산직 사원의 평균 시간외 근로수당을 매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책정해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위 방식들 중 어느 하나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회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내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며,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서 사업()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상 휴가,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일반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056, 2010.10.18.)

 

 

 

대법원 판례
▣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함.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인들이 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의 급여수준보다 과다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8831 판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및 급여지급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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