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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무급 노조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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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노조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

 

[질의]

 

[사실 관계]

 

▶노조법 제24조에 따라 2010.7.1.자로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임.

 

- 현재 회사는 종래 관행에 기초해 전임자에게 지급되던 모든 종류의 금전, 금품 등을 현재 지급중단하고 있음.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수당, 복리성격의 금전, 복지혜택 등이 있으며, 복지혜택으로 학자금(등록금 전액, 재직자이면 관행상 지급), 보육수당(10만원 정액, 6세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이 있음.

 

 

 

- 당사에서는 전임자의 처우 및 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ʻ급여ʼ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노조법 제24조의 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에 대해 질의함.

 

 

 

[회시]

 

1.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임.

 

2. 그러나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귀 질의상 학자금과 보육수당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판단되나 일반 무급휴직자 에게도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바, 만약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된다면 노조전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48, 2010.11.25.)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당사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별도회의록과 당사의 임금규정에는 하계휴가시 휴가비와 설날 및 추석에 귀향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휴가비와 귀향교통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키고 있음.

 

 

 

- 위의 휴가비와 귀향교통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 가능한지 및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시]

 

1.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임.

 

- 다만,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경비원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상 단체협약 별도회의록 및 임금규정에 의거 하계휴가시 지급하는 휴가비와 설날 및 추석에 지급하는 귀향교통비의 경우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점에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울러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들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15, 2010.12.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무급 노조전임자에게 지급이 금지되는 급여의 범위,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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