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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전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가 마련한 무급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편의상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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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전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당사는 노동조합에 소비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 회사소유 건물(80)을 임대해 주었으며, 노동조합은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264,000(부가세 포함)을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음.

 

- , 유틸리티(전기, 용수, 통신 등)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음. 노동조합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생필품코너는 직접 운영하고, 의류・화장품 등의 코너는 외부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노동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리스크도 전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음.

 

- 자동판매기(음료 및 커피)는 현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당사 내에 자동판매기(40여대)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는 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음.

 

- 자판기 설치에 따른 회사 시설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는 무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노조법 제81조제4항의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비원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조합 및 자판기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임대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시]

 

1. 사용자가 사내 매장(생필품, 의류 등)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장 및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 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를 설치할 장소와 공간 및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가격으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매장 및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 통신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아울러, 상기의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이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주변의 임대료 시세 등에 비추어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25, 2011.11.18.)

 

 

 

<노조가 마련한 무급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편의상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노조법 제24조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중지되면서 각 기관에 무급전임자 관련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무급휴직자 처우규정에 준하여 복리후생상의 불이익 발생, 급여중지에 따른 신용하락 문제, 사학연금, 4대보험, 직원 ID카드 사용중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별노조 지부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노조전임자의 편의를 위해서 노조가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면 사용자가 관련 사학연금 또는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안하려고 함.

 

- 노조가 마련한 재원을 사용자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노조법 제81조에 명시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는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이나 소득세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해 노동조합이 모든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면 사용자가 대신 집행해 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담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소득세 등도 노동조합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 보험료 등의 납부상 편의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개인부담금 등을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부담금 등의 원천공제・납부시에 일괄납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이나 소득세 등을 사용자 명의로 납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88, 2011.1.12.)

 

 

 

Tip 무급 노조전임자 지원에 대한 기본적 판단기준
◈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 개정은 운영비 원조에 한해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무급 노조전임자는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므로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 등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되며, 무급휴직자 포함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

 

 

 

관계 법령_무급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24(노동조합의 전임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 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전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가 마련한 무급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편의상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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