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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by 뇌내잡설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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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 관계]

 

20115ʻ노동조합과 회사는 워크아웃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2010년 경영성과의 밑거름이 된 사원들의 협력과 노력을 인정하며,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으로 200만원을 합의 후 지급한다ʼ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전 사원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음.- 생산장려금은 근속년수, 성과와 관계없이 전 사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러한 생산장려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불명확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타임오프 협상이 진행중이기에 전임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음.

 

 

 

- 위에서 언급한 생산장려금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급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림.

 

 

 

[회시]

 

1.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임.

 

2. 다만, 노조전임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귀 질의상 생산장려금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품인지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 판단하되,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금품이며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것으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전임자에게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694, 2011.9.2.)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면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 지급기준]

 

◈ 근로자는 ʻ임금의 손실 없이ʼ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ʻ임금ʼ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함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 지급기준은 사업()의 통상적인 급여지급 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유급인정 범위]

 

사용자와의 협의・교섭업무

 

-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실제 회의 참석 활동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서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활동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보상휴가제 실시, 재량근로제 실시 등

 

고충처리업무

 

- 「근참법」 및 사업장 내 관련 규정에 의해 정식위촉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하는 활동

 

산업안전활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활동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자대표로서 법률에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 실제 참여한 시간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로서 기금업무 수행활동

 

◈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

 

- 노조규약에 정해진 정기총회・대의원회・임원선거・회계감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활동

-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 「근참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설치・운영되는 노사공동위원회의 활동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노사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교육활동 기타 이에 상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 예시]

 

◈ 사업() 단위 조합원 규모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및 인원을 인정하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고 유급처리 하는 경우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하고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를 참여하게 하고 유급 처리하는 경우

 

◈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활동을 이유로 인사배치, 경력관리, 승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 기타 근로시간면제활동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관계 법령_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원
24(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사합의로 워크아웃 극복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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