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
[질의]
-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영 출고사무소를 용역화(용역도급)하는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 여부
[회시]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회사가 직영 출고사무소를 타 회사에 용역도급을 줄지 여부는 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섭에 응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4. 아울러, 쟁의행위는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774, 2006.3.22.)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질의]
- △△공단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은 ʼ05.4.2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함에 따라 ʼ05.10.1. ~ 12.31.까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기간으로 정하였음.
- 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단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것을 알고 ʻ제3자 기구 구성・합의, 개편 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 및 노조승계에 대한 개편 전 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해고 금지ʼʼ 등의 내용에 대해 위 교섭기간에 특별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공단은 불가함을 통보함. 이에 노동조합이 조정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그 목적상 정당성 여부
[회시]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및 방법 등이 정당하여야 하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4. 9. 30., 94다4042 판결 등 참조),
-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원 2001. 6. 26., 2000도2871 등 참조).
2.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하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간의 단체교섭 경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및 쟁의행위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노동조합이 ʻ제3자 기구 구성・합의, 정규직 전환ʼʼ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있거나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547, 2005.11.18.)
대법원 판례 |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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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