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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쟁의행위 시기・절차,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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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질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인 상황에서 노사합의 또는 노동쟁의조정 과정에서의 조정안 수락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승인한 경우 불승인을 사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시]

 

- 노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 특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예산 등이 수반되는 주요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락한 조정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197번 질의회시 참조_TSTORY_00105_

 

 

 

- 그러므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인하여 조정서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의료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602, 2017.2.28.)

 

 

 

Tip 유의사항
◈ 위 질의회시는 ʻ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ʼ만을 사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 이후 노사간 단체협약 교섭이 계속되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노사간 이견 해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질의]

 

- 노사 당사자는 2004.12월에 성과평가 및 보상, 육성제도를 포함하는 성과주의의 새로운 인사제도를 2005년 상반기 중 협의한 후 200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유효기간 2)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하반기에 이르러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협의 중에 있는 바,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노사 당사자가 의무적인 교섭대상 중에 특정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의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가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사항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ʻ성과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합의 후 ʼ06년부터 시행한다ʼ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 급여체계의 변경(호봉급제를 성과급제로 변경) 사항에 대한 별도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교섭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교섭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평화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62, 2007.1.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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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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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쟁의행위 시기・절차,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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