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질의]
[사실 관계]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7.29. 현재 2010년 임・단협에 대한 교섭을 진행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총 70여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관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현행 유지임.
-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 임금지급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및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노조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8.24.)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
[질의]
- 노동조합이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회시]
-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목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바(같은 취지 : 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등), 노조가 임・단협 타결이라는 표면상 이유와 달리 실제 사업부문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노조법 관련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해석 및 판례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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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전임자 임금관철이 목적인 쟁의행위 정당성 및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