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
- 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회사 이전・통폐합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근로자 사주 갖기 등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복지기금 출연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업 운영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바, 경영권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ʻ근로자 사주 갖기 및 증자문제,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공장 통폐합 및 이전시 노조와의 사전합의ʼʼ 등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의 참여, 배치전환 기준 및 이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협력 68140-151, 1997.4.19.)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 등>
[질의]
- ○○공단의 노사는 6개월간의 장기간 교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12. 26. 현재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단은 보수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임금소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노조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노조는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시]
1. 노사가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장기간의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인 ○○공단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 기존의 노사관행, 그간 단체교섭 진행경과, 임금인상의 예산상 제약,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점, 최종 임금협약 체결시 기지급분과의 차액분 추가지급 여부, 보수규정 개정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인상된 보수규정 개정은 만료된 임금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한편, 노동조합은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조합원 찬반투표 및 쟁의조정 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8,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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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