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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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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교섭안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부에 대해 ʻ대표이사 구속ʼ, ʻ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ʼ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노조법 제41(조합원 찬반투표) 및 제45(조정전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경하여 총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ʻ대표이사 구속ʼ, ʻ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ʼ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같은 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노조 68110-266, 2003.6.7.)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 중 회사 매각시 노조동의,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교섭요구사항 중 발전소 매각시 6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임금 12% 인상(실질임금 25.1% 인상)의 경우는 회사가 정부산하기관으로 예산통제를 받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공공 기업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여 회사의 처분권한이 없어 사용자가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함.

 

2.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 임금 12% 인상, 발전소 매각시 60개월분 위로금 지급요구는 비록 과다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교섭대상에 해당하고, 고용안정협약 체결은 인력감축 또는 회사 매각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구하는 등과 같이 사용자의 사유재산권 또는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닌 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간접적 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임.

 

3. 또한,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대법원 1992. 1. 21., 915204).

(협력 68140-389, 2001.7.30.)

 

 

 

대법원 판례
▣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신분을 국회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대통령, 국회, 정당 및 언론기관 등에 계속하였고, 쟁의기간 중 ʻ고용직으로 환원하라ʼ는 리본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노동조합은 회사에 대하여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였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진지한 교섭을 장기간에 걸쳐 벌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고용직 공무원에로의 환원운동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의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쟁의행위가 부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5204 판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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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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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교섭요구 내용이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도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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