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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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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질의 1) 특수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제복에 투쟁구호가 적힌 리본 및 배지(badge) 그리고 조끼를 착용하고 등벽보를 부착함으로써 출입인들(승객, 공항근무자들)에게 불쾌감 및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규상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복장 이외 각종 부착물 부착 또는 조끼 착용을 복장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관광개발공사 역사 내 고객안내승무원들이 노조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복투쟁을 하는 경우, 동 사복투쟁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시 1)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37, 2013.7.10.)

 

(회시 2)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특성, 복장 미착용의 시기・장소・기간,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86, 2018.1.31.)

 

 

 

Tip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제15조제3(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위반시 동법 제28조제4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상 노동3권에 대한 보장 취지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 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단계별 투쟁방안의 하나로 전 조합원들에게 리본 패용을 지시하고 있음.

 

-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열차승무원이나 매표원 등의 직원들이 쟁의행위 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리본을 근무 중에 패용하였을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단체행동권에는 쟁의권 이외에 근로자단체의 존재와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때 쟁의권으로 대변되는 ʻ쟁의행위ʼ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2.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투쟁방안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원 등에게 ʻ인력감축 결사반대ʼʼ 등의 내용이 담긴 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행위가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리본패용이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전치 및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384, 2001.7.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리본패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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