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10.
반응형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의]

 

- 노동조합 설립 초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최초(2005년도) 단체협약 체결 당시 1년간 시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법 개정 등 중대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차년도에 한해 보충교섭의 형태로 논의 가능하도록 부칙에 ʻ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 최초의 단체협약에 한하여 차기년도에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을 할 수 있다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2006년도 임금교섭시 동 규정을 근거로 중대한 하자나 법 개정 등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단체협약 전체 90개의 조항 중 20여개의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 요구에 대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임의로 진행하여 의견의 불일치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회시]

 

1.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하고,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2.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을 1년간 시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법개정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음년도에 단체협약 일부를 보충교섭 형태로 재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조합이 동 취지를 벗어나 단체협약의 갱신 등을 위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및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3. 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이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기존 단체 협약의 변경・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444, 2006.11.20.)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

 

[질의]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평화의무로 인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음.

 

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및 조정을 거쳤음에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평화의무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3개월까지 평화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정 68107-212, 2002.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0) 2025.04.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  (0) 2025.04.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쟁의행위 시기・절차,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0) 2025.04.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체불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0) 2025.04.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용역화(도급)하는 것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인지,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0)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