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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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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의]

 

[사실 관계]

 

▶ 노조는 2004.8.11. 산별노조의 지회에 가입하여 조합원 24명이었으나 2010.12월부터 조합원 1인으로 감소

 

▶ 회사와 노조는 2010.4.2.부터 임・단협 교섭을 실시하던 중 사측이 2010.12.17. 2009년 단체협약 해지 통보

 

▶ 노조는 2010년 임금협약 체결(2011.10.14.), 단체협약은 의견차이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함.

 

2010년 노조는 임・단협 갱신을 위한 조정절차를 거침.

 

 

 

- 노조 지회장의 2011.10.14. 이후 현재까지 조정절차 없이 일별 4시간에서 8시간씩 20회 이상 지속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회시]

 

1. 귀 질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로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

하였으나 파업기간 중에 단체협약은 해지(2011.6.16.)되고 2010년 임금협약은 갱신 체결 (2011.10.14.)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쟁의절차 없이 파업을 계속한다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협약 해지 이전의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적법하게 돌입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 파업기간 중 2010년 임금협약만 갱신 체결되고 단체협약은 갱신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해지통보로 실효된 후 새로운 요구안이 없어 노사분쟁의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기존부터 진행돼온 파업이 2011.10.14.부터는 불법파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120, 2012.3.28.)

 

 

 

관계 법령_조정전치
45(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사실 관계]

 

2007, 2008년 임금교섭이 미타결된 상태이며, 2008.11.4. 노조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의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

 

▶ 그동안 간헐적인 쟁의행위를 하였으나 2008.12.23. 이후 노조의 교섭요구도 없어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09년에도 2007, 2008년 쟁의권을 전제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음.

 

 

 

- 산별노조 지회로 전환한 노조가 자체적으로 쟁의지침을 발령하고, 기업별 노조인 것처럼 절차를 밟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교섭을 매년 진행(단협은 2)하고 있는 바, 전년도 임금교섭이 미타결된 상태에서 그 다음연도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쟁의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2.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중지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다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다시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 돌입시점 사이에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음.

 

3.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연도를 달리하는 임금교섭의 경우는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각 연도별 임금교섭 관련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찬반투표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68,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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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파업을 중지하였다가 다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조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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