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
[질의]
-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1.2.28.~6.1.까지 파업을 하다가 업무에 복귀한 후 2001.6.15. 기존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신설회사에 합병됨으로써 노조도 신설회사에 승계된 것을 이유로 2001.6.19. 기존 교섭내용에 새로운 단체협약안 7개 항을 추가하여 108개 항 중 107개항(미합의조항 : 적정인력)을 합의한 상태에서 2001.7.23. 교섭시 ʻ소사장 근로자 직영화ʼ의 새로운 교섭요구 사항에 대해 교섭하였으나 결렬되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ʻ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ʼʼ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2001.2.28.~6.1.까지 파업을 하다가 업무복귀 후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20. 파업을 재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조정전치 이행 여부)은 최초 조정신청 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업무복귀 후인 6.15. 기존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신설회사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노조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이유로 기존 교섭내용이 아닌 새로운 단체협약 안을 제시하여 108개 항 중 107개 항을 합의한 후(최초 조정신청 당시의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사항은 해소), ʻ시간제 근로자 정규직화ʼʼ 등의 적정인력 문제와 7.23.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ʻ소사장 근로자 직영화ʼ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라면,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427, 2001.8.23.)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질의]
-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교섭 도중에 집행부가 교체되는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지부집단교섭 중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에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지 않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 한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집행부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렬 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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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의 정당성, 지부집단교섭 결렬 후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경우 지회교섭 시에도 조정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부 교체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