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질의]
-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시]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530, 2012.9.6.)
<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질의]
-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29조의4항은 ʻ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 공동교섭대표단이 자체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14, 20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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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