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취소되기 전 면허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입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의로 속이고 취소되기 전의 면허로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귀 사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귀 사의 택시운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는 없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택시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의로 속이고 취소되기 전의 면허로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귀 사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귀 사의 택시운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80, 2021.5.11.)
이상으로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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