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PINPOINT REVIEW_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by 뇌내잡설 2024. 5. 22.
반응형

<정책브리핑 요약>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발령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자체 안내 및 준비 -
[2024.05.21
보건복지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기사 하단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세 내용 별도 첨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521()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하였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3()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올해 7월부터 신규 실시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지침을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담당자)에 배포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OECD 국가 중 우울증 1(36.8%), 불안증상 4(29.5%) (’21,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우울증 100만 명 돌파(’22), 20대 우울증 약 2배 증가(’1899,796명 → ’22194,322)

** 정신과 진입장벽 : 제도적 불이익(34.0%), 사회적 인식(27.8%), 약 부작용(18.6%), 치료비용(16.1%) (’21,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3125일에 발표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로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 1%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3.12.5. 보도자료 참조]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 全단계 관리로 대전환”

** (’24) 8만 명 → (’25) 16만 명 → (’26) 26만 명 → (’27) 50만 명

(’24∼’25) 정신건강 위험군, (’26년∼) 일반 국민까지 확대 (’23.8.21, 국무회의 보고)

 

 

 

< 지원 대상자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다.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 지원 대상자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

지원 대상자는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유형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이용 요금에도 차등이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등록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21() 제정·발령되었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 청소년상담사 1·2, 전문상담교사 1·2,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한국상담학회) 자격 소지한 전문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각 1급과 임상심리전문가이어야 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

*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3()부터 시작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까지 사업 지침 및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교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63()부터 제공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누리집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그간 정신건강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신청·결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자 등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사업 준비를 해나가겠다. 민간의 많은 심리상담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 발견

(사업 기간) ’24.7

 

주요 내용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대상자 기준>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서비스유형>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서비스가격>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서비스 제공절차>

➊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2)을 선택하여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읍··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➍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➎ 제공기관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8)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➏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시··(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반응형